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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질랜드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조건 변경

기사입력 : 2021-08-06 00:00

최인수 UWIN 이민 법무사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Z)은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관련해 고용주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다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평균 임금으로 시급 27뉴질랜드 달러 미만을 받는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소유자는 해당 취업 비자 유효기간을 현재보다 길게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비자는 유효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내용과 함께 뉴질랜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필수 기술 취업 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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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질랜드 이민성(https://www.immigration.govt.nz/)

한시적으로 변경된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신청 내용


이민성은 7월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신청 처리를 간소화하고 비자 기간을 배로 늘리는 필수 기술취업비자(ESWV) 변경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평균 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직업에 대한 핵심기술취업비자(ESWV)의 최대 유효기간을 기존 12개월 에서 24개월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서 또는 경찰 신원 증명서를 이민성에 제출한 지 36개월 초과됐다 하더라고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 정규직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직무, 고용주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고용주는 노동 시장 검증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을 서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직무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신청서에 고용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시장 검증 테스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워킹 홀리데이 비자 포함)를 소지하고 있거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필수 의료 종사자 또는 기타 필수 근무자로 6개월 이상 Critical Purpose visitor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 한시적 중단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신청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종이 양식(INZ 1266 Essential Skills Work Visa Application Form)으로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8월 30일부터는 온라인 비자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핵심기술취업비자(ESWV)를 제외하고 기존에 온라인 접수가 가능했던 비자 신청서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2022년 중반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이민성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경력매칭 보고서(Skill Match Report) 발급


통상 뉴질랜드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채용하려는 진실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현지인(New Zealander)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 비자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매칭 보고서를 Work and Income(고용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취업비자 신청서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공급이 부족한 직종의 경우에는 취업 비자 신청 시 경력매칭 보고서를 비자 신청서와 함께 이민성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공급이 초과된 직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력매칭 보고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합니다. 지역 내 공급 과잉 또는 공급 부족에 해당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Work and Income(고용부)로부터 경력매칭 보고서를 발급받아 취업비자 신청서와 함께 인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하려는 직종의 공급 과잉 또는 부족 직종인지 여부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성 관련 링크: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updated-essential-skills-over-and-under-supply-lists)

Q&A를 통해 알아보는 핵심기술취업비자(ESWV) 변경 내용


Q1. 한시적으로 변경된 사항인데 고용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노동시장 검증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나요?
A1. 고용주 변경, 공석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 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용주는 노동시장테스트(Labour Market Test)를 수행해야 합니다.

Q2.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직업에 대한 핵심기술취업비자(ESWV)의 기간 변경은 있나요?
A2. 평균 임금, 시급 27뉴질랜드 달러, 이상을 지급받는 직업에 대한 핵심기술취업비자(ESWV)의 기간은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년입니다.

Q3. 2021년 11월 1일로 예정됐던 고용주인증취업비자(AEWV: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의 도입은 어떻게 되나요?
A3.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이민성에서 고지할 예정이지만, 2022년 중반까지 연기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고용주인증취업비자(AEWV)로 대체될 예정이었던 6개 카테고리의 취업비자도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Q4. 2년짜리 취업비자 심사비는 얼마인가요?
A4. 495뉴질랜드 달러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Q5. 주 신청자와 함께 파트너 또는 부양 자녀의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서와 경찰 신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없나요?
A5. 이민성에 신체검사서와 경찰 신원 증명서를 제출한 지 각각 36개월 또는 24개월 초과됐다면 파트너 또는 부양 자녀의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서 또는 경찰 신원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6. 경력매칭보고서(SMR)가 발급되지 않는 공급 과잉 직종은 어느 것이 있는지 안내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6. 2021년 4월 16일 이후 뉴질랜드 전 지역에 공급 과잉 직종 변경이 없습니다. 이민성 홈페이지(https://www.immigration.govt.nz/)를 통해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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