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치즈 수입업체 겔러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1930년 관세법 338조 적용 위법 주장…관세 징수 중단·환급 요구
1930년 관세법 338조 적용 위법 주장…관세 징수 중단·환급 요구
이미지 확대보기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산 일부 수입품에 부과한 50% 관세를 둘러싸고 새로운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한 식품 수입업체가 관세 부과 권한의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캐나다산 치즈에 대한 관세 부담만 연간 4000만달러(약 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뉴저지주에 본사를 둔 식품 수입업체 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스뉴스가 21일(현지시각 기준 20일) 보도했다.
겔러트 글로벌 그룹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품 수입업체로 캐나다산 치즈 등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익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업체를 대리해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법률의 취지와 허용 범위를 넘어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법원에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가 관세 징수를 중단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산 치즈에 50% 관세…연간 부담 4000만달러
이 조치는 캐나다의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겔러트 글로벌 그룹이 수입하는 치즈도 포함했다.
겔러트 글로벌 그룹은 기존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캐나다산 치즈를 무관세로 수입했지만 새로운 조치로 50%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9월 28일 약 12만달러(약 1억5974만원) 상당의 캐나다산 염소젖 치즈를 수입하면서 6만달러(약 7987만원)가 넘는 관세를 납부했다.
업체 측은 캐나다산 치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로 연간 약 40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러한 부담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공급업체와의 거래 관계뿐 아니라 제품 유통과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토머스 겔러트 겔러트 글로벌 그룹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관세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한 사업 관계를 하루아침에 흔들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에 비용과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93년 전 관세법 발동…대통령 권한 범위가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해당 조항은 미국의 상업 활동을 차별하는 외국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항을 본래 취지보다 훨씬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문제 삼은 캐나다의 무역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캐나다의 특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관세가 관련성이 없는 수입품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라 알브레히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회장 겸 CEO는 이번 사건이 특정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직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통령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법률을 근거로 의회가 설정한 제한을 무시하면서 광범위한 관세나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관세 부과 권한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법률로 정한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잇따른 관세 소송…트럼프 통상정책 법적 공방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당시 문제가 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갔다.
그러나 해당 조치들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대체 관세에 대해서도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다른 관세 조치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의 서로 다른 관세 부과 법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 네 번째 사건이다.
원고 측은 1930년 관세법 338조 역시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월 미국이 무역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막판 변경을 요구했다며 양국 간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캐나다가 앞서 합의한 조건의 최종 확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나다도 이후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는 캐나다산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업체들의 관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