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제품 70% 이상 최종 소비자에 판매해야…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수수료 자격 유지 위한 허위 판매 보고 관행 즉시 중단
신규 판매원에게 “수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해야
“기만적인 모집 마케팅 금지”…슈퍼카·대저택·호화여행·불로소득 연출 금지
수수료 자격 유지 위한 허위 판매 보고 관행 즉시 중단
신규 판매원에게 “수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해야
“기만적인 모집 마케팅 금지”…슈퍼카·대저택·호화여행·불로소득 연출 금지
이미지 확대보기FTC는 암웨이 본사와 계열 판매 조직인 월드와이드그룹(WWG) 및 리더십팀개발(LTD)이 판매원 모집 과정에서 수익성을 과장하고 기만적인 영업 관행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허위 수익 약속과 고가 교육·재고 강요
FTC 소장에 따르면 암웨이와 계열사들은 예비 독립사업자(IBO)들에게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다수 IBO는 수수료 수입보다 제품 구매, 교육 프로그램 참가, 행사 참석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인 WWG와 LTD는 IBO들에게 사업 성공을 빌미로 고가의 교육 세션, 학습 자료, 메시징 앱 구독 등을 판매했다. IBO 1인당 교육 및 행사 참가 비용이 연간 최대 2100달러에 달했으며, 관련 수익은 암웨이 본사와 분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미 지역에서는 독립 판매원(사업자)을 IBO(Independent Business Owner)로 부르며, 한국암웨이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는 ABO(Amway Business Owner)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두 용어 모두 직접판매와 하부 조직 모집 권한을 가진 독립 판매사업자를 뜻한다.
이들 계열사는 신규 사업자에게 선배 사업자의 멘토링이나 쉬운 하부 조직 구축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수수료 자격 유지를 위해 실질 수요가 없는 제품을 과도하게 구매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판매 실적을 허위 보고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크리스토퍼 무파리지(Christopher Mufarrige)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암웨이와 계열사들은 허위 소득 주장(Deceptive income claims)으로 예비 사업자들을 오도하고, 판매가 어려운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며 “FTC는 실적 조작이나 허위 소득 공약으로 사업자(판매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억2500만 달러 환불금 전환… 사업구조 전면 개편 명령
합의안에 따라 암웨이가 납부하는 2억2500만 달러는 행정 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피해를 입은 IBO들의 환불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FTC는 암웨이에 엄격한 사업 운영 방식 개편을 명령했다.
핵심은 ▲‘소비자 실판매 70% 의무화’다. IBO가 매달 구매하는 제품 총액 중 최소 70% 이상을 실제 외부 소비자(Non-IBO)에게 판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달 시 해당 월 수수료(후원수당) 지급이 취소되거나 대폭 삭감되며, 상급 모집인(Upline)의 수수료 산정 실적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위해 암웨이 본사 포털을 통한 ‘외부 소비자 직배송 결제 내역’이나 ‘제3자 결제 영수증’이 첨부된 건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구매 주체가 판매원 본인인지, 일반 소비 고객인지를 시스템상 엄격히 구분하도록 했다. 암웨이 본사가 검증을 소홀히 하여 요건 미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적발될 경우 막대한 2차 이행강제금(Civil Penalties)을 물게 된다.
다음은 ▲‘소비자 대상 허위 판매 보고(False/Phantom Retail Sales Reporting)’ 관행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판매원들은 수수료 자격 유지를 위해 자비로 구매한 재고를 외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또는 가짜 소비자 계정을 통해 거짓 입력해왔다.
아울러 ▲‘수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Income Disclosure Statement)’이 의무화된다. 제품 최소 구매비, 연간 등록비, 교육 참가비 등 필수 경비를 뺀 실질 순이익 기준 데이터를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규 판매원에게 허황된 경제적 자유를 약속하거나 모집 자체를 과장하는 ‘기만적인 (판매원) 모집 마케팅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SNS나 세미나에서 슈퍼카, 대저택, 요트, 호화 해외여행,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 등을 연출하여 누구나 판매원이 되면 이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성공 멘토링을 빙자해 고가 VOD(Video on Demand)나 앱 구독, 세미나 티켓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단계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경고
이번 제재는 허벌라이프(2016년, 2억 달러), 애드보케어(2019년, 1억5000만 달러)에 이어 다단계 업계의 ‘재고 쌓기(Inventory Loading)’ 및 모집 중심 판매·수수료 구조에 대한 미국 당국의 강력한 법적 단속 의지를 보여준다.
산업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제품의 실질 소비자 판매 비중을 엄격히 규제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뉴트리라이트를 통해 현대적 다단계 판매 개념을 정립했던 암웨이가 대규모 제재를 받음에 따라 글로벌 다단계판매(MLM) 업계의 판매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소비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미국 FTC의 조치 기준에 맞춰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실질 소비자 판매 검증 및 과장 마케팅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