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 기업 ESHG의 부지 지정 결정 및 건축법 개정안 위헌 제기 배척
법원 “국가적 인프라 건설을 위한 일반 법제 준수… 편향성 주장 근거 없다” 판시
원자로 2기 총 4,070억 코루나 투입… 현장 지질 조사 진행 속 2036년 1호기 완공 목표
법원 “국가적 인프라 건설을 위한 일반 법제 준수… 편향성 주장 근거 없다” 판시
원자로 2기 총 4,070억 코루나 투입… 현장 지질 조사 진행 속 2036년 1호기 완공 목표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 상각 처리되면서, 한수원의 유럽 원전 영토 확장 및 현지 공정 추진이 가쁘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7월 21일(현지시각) 체코 환경 전문 매체 에코리스트(Ekolist.cz) 보도 및 체코 통신사(CTK)에 따르면, 체코 헌법재판소(ÚS)는 트르제비치(Třebíč) 지역 두코바니 신규 원전 구역 내 11개 건물 배치 결정에 대해 현지 기업 ESHG가 제기한 헌법 소송을 근거 없음으로 최종 판결했다.
부지 지정 및 관할권 이관 관련 법안 위헌 제기 배척
흐라데츠크랄로베에 본사를 둔 ESHG는 두코바니 원전 확장 예정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기업으로, 해당 부지 지정 구역 결정의 무효화와 함께 원전 건설 관할권을 트르제비치 건축청에서 산업통상부로 이관한 건축법 개정안의 일부 폐지를 요구해 왔다.
ESHG 측은 해당 법안이 일반성 원칙을 위배하여 특정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만을 겨냥해 맞춤형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가 투자자 역할을 겸하고 있어 주무 부처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당 건축법 개정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인프라 건설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법제 시스템을 입법한 것인 만큼 헌법적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프라하 시법원 및 최고행정법원에 이어 산업통상부의 편향성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한편, 현지 환경 단체인 ‘지구의 아이들(Children of the Earth)’ 역시 경관 보호용 나무 심기 절차 문제를 이유로 부지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반 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총사업비 4,070억 코루나 규모… 2036년 1호기 완공 마스터플랜 가속
현재 두코바니 현장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지질 조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단가 기준 두코바니 내 원자로 2기 건설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4,070억 코루나(약 24조 원)에 달하며, 한수원은 오는 2036년까지 1호기를 완공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쁘게 달성할 계획이다.
체코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한수원의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하반기 글로벌 원전시장의 단가와 유럽 에너지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거시 산업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