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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살상무기 수출’ 족쇄 풀었다… 70년 ‘평화헌법’ 금기 깬 대전환

정부, ‘5개 유형’ 폐지 및 운용지침 개정… 호위함·미사일 전격 수출 가능
다카이치 내각 ‘방위산업 사활’ 승부수… NSC 승인으로 전국 의원에 ‘사후 통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6년 1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6년 1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일본이 전후 70여 년간 유지해온 ‘무기 수출 금지’의 문턱을 사실상 완전히 허물었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살상 능력을 갖춘 미사일과 호위함 등을 전 세계 우방국에 수출할 수 있는 ‘방산 대국’으로의 길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간 수출 가능 품목을 비전투 목적인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의 5개 유형으로만 제한했던 족쇄를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5개 유형’ 철폐… 미사일·호위함까지 수출 리스트에


새로운 운용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5개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호위함, 전투기, 미사일 등의 완제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단순히 부품이나 비살상 장비에 그쳤던 일본의 방산 수출 범위가 공격용 무기 전반으로 확장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이를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지국’과의 안보 연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무기’와 ‘비무기’ 분류… 17개국 우선 수출 대상

일본 정부는 장비를 살상·파괴 능력 유무에 따라 ‘무기’와 ‘비무기’로 분류했다. 경계 관제 레이더와 같은 비무기는 수출 대상국에 큰 제약을 두지 않지만, 호위함과 미사일 등 무기 체계는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인도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또한, 무기 수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NSC가 수출을 승인할 경우 그 내용을 전국 국회의원에게 문서로 사후 통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밀실 행정 논란을 피하면서도 신속한 수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분쟁 국가’ 수출 예외 인정… ‘평화주의’ 약화 우려도


원칙적으로 무력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금지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단에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한다는 독소 조항 성격의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국제 정세에 따라 일본이 분쟁 지역에 직접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어서 일본 내 평화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연내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과 맞물려 일본의 군사적 위상이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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