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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주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착수...반도체·전자제품 공급망 종합 점검

트럼프, 반도체 포함 전자 제품에 품목별 관세 부과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 정부가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 정부가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에 대한 국가 안보 차원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20여 개 품목을 제외한 것은 다른 범주로 관세를 매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이날 스마트폰과 메모리 칩 등 전자제품에 상호관세를 면제해준 품목에 대해 한두 달 내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제품에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ABC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모든 제품 반도체에 속하고,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을 위해 특별한 유형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반도체, 칩, 평판 디스플레이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안보 관점에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거쳐 별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하고 있다. 또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 광물에 대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11일 공개한 새로운 관세 지침에 따라 반도체, 태양 전지, 평면 패널 TV 디스플레이,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데이터 저장에 사용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기타 전자 장치 및 구성 요소를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금전적 관세 장벽이나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을 것이고,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과 제약 산업미국 이전장려하도록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스마트폰 등에 대한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면제는 없다”면서 컴퓨터 칩에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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