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 지분 전량 공개매수 추진…택시 호출·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
멤버십·광고 등 서비스 연계 가능성…공정위 “경쟁 영향 종합 검토”
멤버십·광고 등 서비스 연계 가능성…공정위 “경쟁 영향 종합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DH 주식 전량을 공개매수하기 위한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정식 신고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기업은 정식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 검증을 마친 만큼 정식 절차는 간이 심사 형태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처리된다.
현재 DH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는 만큼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는 국내에서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 플랫폼을 함께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과 DH의 배달 플랫폼이 결합하는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택시와 배달을 연계한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혜택 등 다방면에서 연계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우버 역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마케팅 서비스 확대를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다만 통합 멤버십을 통해 이용자 락인 효과를 높이거나 두 서비스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우버는 지난 7월 자사 홈페이지에 DH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 지급하는 공개매수 계획을 밝히며 인수 의사를 공식화했으며, 회사는 현재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우버는 네이버와 함께 DH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네이버가 경영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참여를 철회하면서 단독 인수에 나섰다.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우버는 약 8년 만에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우버는 지난 2017년 국내에 ‘우버이츠’를 선보였지만 배달의민족 등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려 2019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우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배달의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독보적인 한국 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사랑받는 브랜드로 입지를 구축해 왔고 우버는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를 함께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 상징적인 브랜드, 현지 특화된 기술 역량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회사는 이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한국의 법령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건설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