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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억원 특례보증

중소기업 최대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지원
보증비율 95%·보증료율 연 0.9%…1일부터 시행
경기신보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신보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명절을 전후해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운영자금 부담이 커지는 기업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지원이다.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실제 지원 금액은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조건도 적용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된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이후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최대 4차례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경기신보는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운영자금 수요에 대응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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