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기범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28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 등을 통해 실시해 온 인사청문회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와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임명에 앞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비전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 방식과 대상, 후보자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권, 청문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청문 결과에 대한 보고 절차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산하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선임 이후 단기간에 사직해 기관장 공백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임명 단계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관장은 기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만큼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공백은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임명 단계부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9대 의회부터 해당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요 기관장 임명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