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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위한 주민설명회

퇴계원리 272번지 1만9180㎡ …공동주택·도로 확장·1200㎡ 소공원 계획
통학환경 개선안도 포함…건립 세대수·분담금·재정착 대책은 향후 구체화
남양주시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5일 열렸다. 사진=남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설명회가 5일 열렸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퇴계원5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건설과 도로 확장, 공원·녹지 조성에 더해 퇴계원초등학교 주변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정비계획안에 포함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5일 퇴계원읍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계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퇴계원읍 퇴계원리 27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1만9180㎡다. 시는 해당 지역이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 비율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설명회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대상지 현황을 공유하고 용도지역 변경,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배치, 도로 확폭, 공원·녹지 조성 등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건설과 함께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약 1200㎡ 규모의 소공원과 경관녹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퇴계원초등학교 주변에는 보행공간과 어린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고 통학 안전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퇴계원초 주변 보행공간과 승하차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서는지, 시설 조성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남양주시 가운데 누가 부담할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학교와 교육청,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세부 교통·안전대책도 정비계획 확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와 사업성을 판단할 핵심 내용도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 현재 자료에는 계획된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와 최고 층수, 용적률이 제시되지 않았다. 용도지역을 현행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변경하는지와 이에 따라 건축 규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주민 부담과 직결되는 추정 비례율과 조합원 예상 분담금 역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건축비와 금융비용, 기반시설 부담이 늘어나면 조합원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사업비 추정 근거와 분담금 변동 가능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현재까지 확인된 주민 동의율도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주민설명회에 60여 명이 참석했지만 참석 인원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찬반이나 사업 동의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정확한 소유자 현황과 단계별 동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세입자와 상가 임차인을 위한 보상 및 이주대책도 남은 과제다.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과 상가가 철거되면 조합원뿐 아니라 세입자와 영세 상인도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규모와 공급 대상,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가 임차인의 영업보상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특히 기존 주민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지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다. 신규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분담금과 입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과 소형주택 배치, 단계별 이주 지원 등이 정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주민 수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절차와 계획안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주민공람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안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수정된 계획안은 남양주시의회 의견 청취와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용도지역 변경,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이 최종적으로 검토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목표 시점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착공·준공까지의 예상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재개발사업은 주민 동의와 인허가, 시공사 선정, 이주·철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별 목표 시점과 지연 요인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남양주시는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를 추진하고 있다. 부서별 협의와 개별 심의를 연계해 사업 지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행정 속도와 함께 주민 합의와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계원5구역 재개발의 향후 성패는 정비구역 지정 자체보다 공동주택 공급 규모와 주민 분담금, 세입자 보호, 원주민 재정착, 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 쟁점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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