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위성락 “美 301조 등 추가 관세 가능성…15% 합의 넘지 않을 것”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종료…다른 법 조항 동원 가능성도
한국, 강제노동·과잉생산 조사 대상…정부 “자료 제공하며 대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미지 확대보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종료를 앞두고 한국에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가 나오더라도 기존 한미 합의 세율인 1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관세법 338조를 적용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부과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의 큰 세율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전달하고 있으며,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을 상대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적인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뒤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해 왔다.

USTR 지난 3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 경제 주체를 조사했고,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에도 한국이 포함돼 있어 향후 최종 관세 수준은 추가 협의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