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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윤경은 전 KB證 대표, 금융위 상대 취소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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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본사 사진=KB증권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3개월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던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적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 상품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와 잠재 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특별히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TRS 거래와 관련해서도 “KB증권은 TRS 거래시 적격 담보를 수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기초자산·담보비율, 담보자산 및 담보 인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통한 모니터링 절차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상 징후를 처음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같은 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감원은 KB증권 등 판매사와 라임자산운용 등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KB증권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문책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윤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3개월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TRS 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준수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유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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