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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회계사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하기 어려운 직무범위 세분화 및 고유업무 규정을 통한 국민 보호

유동수 의원.   사진=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유동수 의원. 사진=의원실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회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다 처벌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감사·증명·세무대리 업무 등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세무사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조정하고 △징계 사실을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에도 통보하게 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계사의 직무범위와 징계 등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공인회계사의 공익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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