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를 거의 매일 열고 검토를 해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 이달 14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하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변론 재개할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판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도 각각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관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평의를 열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을 언제 선고할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