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에서는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의 현 최대 주주인 예림당 측이 모종의 합의를 진행, 경영권 분쟁을 중단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달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 요구 및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예정됐던 심문기일은 열리지 않게 됐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다음 달 열릴 티웨이항공 정기주총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명소노그룹 측 이사 후보 9명의 선임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 취하는 티웨이항공의 1대 주주인 예림당 측과 2대 주주인 대명소노그룹 사이 지분 매각 등 합의가 진행되어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림당-티웨이홀딩스 측은 지난달 기준 합산 30.06%의 티웨이항공 지분을 갖고 있으며 대명소노그룹은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16.77%)과 계열사인 대명소노시즌(10%)을 합해 지분 26.77%를 확보했다.
1, 2대 주주의 지분 격차가 약 3%포인트에 불과해 경영권 분쟁이 예고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이번 주총에서 40% 넘는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 포섭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취하 결정에 대해 "티웨이항공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