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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에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경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도 가능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다음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이 하루 전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관 7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됐다.
5차례 변론 기일을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의견을 듣지 않고 일괄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하며 "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월권이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첫 기일을 앞두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선관위 CCTV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변론 기일부터는 양측의 법리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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