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의 간극은 2740원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대폭 올리기를 바랐다.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또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 위해 줄다리기를 펼친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표결할 수도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10일로 역대 가장 길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지났다. 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해서,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정이 나야 한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