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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어"

조용철 기자

기사입력 : 2024-06-10 18:58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내용의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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