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규제 중복 해소 및 차등화된 거버넌스 구축" 제언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권이 인공지능(AI) 도입 확대에 맞춰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 나선 가운데, AI기본법과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간의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명확한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업의 경우 상품 추천부터 보험금 지급, 사기 탐지까지 핵심 업무 전반에 AI가 활용되는 만큼,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게 AI 관련 전사적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분야 AI RMF'를 공개했다. 올해 6월 금융 분야 AI 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전사적 거버넌스, 위험평가, 위험 등급별 통제 및 사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위험관리 체계를 사내에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업에서는 AI가 보험상품의 추천·설명, 보험인수 및 보험료 산정, 보험금 심사·지급, 보험사기 탐지, 계약관리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AI 활용 방식에 따른 영향이 다각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I 위험관리는 임직원 판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와 그 결과가 보험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통제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주장했다.
다만 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가이드라인과 기존의 'AI기본법'의 규제가 중복되면서, AI RMF를 따르더라도 기본법 상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손민숙 연구원은 "규제 부담의 경감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위험평가 결과를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 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류 체계 및 평가·증빙 절차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보험사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 측은 평가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준 금융회사 118곳 중 은행 5개사(25%), 보험회사 4개사(7.5%), 증권사 1개사(2.7%)만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보험사는 AI가 활용되는 업무와 관여 정도, 잘못된 판단의 수정 가능성, 외부 데이터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 수준을 차등화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손 연구원은 "AI활용 결과의 신뢰성, 시스템 장애 등 상황에서도 핵심 보험업무를 지속·복구할 수 있는 운영 회복탄력성까지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