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카드는 카드사 최초로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기업의 제공요구를 기반으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 관련 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고객은 별도 증명서 발급 및 제출 없이 기업 인증 및 기업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기업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국민카드는 국세청 보유 기업정보 5종과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기업정보 1종 등 총 6종의 기업정보를 기업카드 발급 업무에 활용한다.
고객은 서류 준비 부담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기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국민카드는 기업 형태와 재무정보 등 기업카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