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거래 제대로 확인 안 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法 "실질적 업무 주체 우리은행으로 보기 어려워"
法 "실질적 업무 주체 우리은행으로 보기 어려워"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은 이상 외환거래의 실질적인 업무 주체를 우리은행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의 법 적용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외국환거래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수입 대금 송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점에서 수입 거래 대금 지급 명목으로 총 40건, 약 125억원 규모의 외화 송금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송금이 실제 수입 거래 대금 지급이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자금을 외화로 바꿔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이었다고 봤다. 은행이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금을 처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은행 법인도 내부통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미신고 자본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를 우리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업무 주체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이들"이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업무 주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은행 직원들이 외환 송금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은행의 확인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들이 수입대금 지급 요청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로 인식한 이상, 추가로 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