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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이후 초록우산에 기부” 교보생명, 기부신탁 활성화

7일 서울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에서 열린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조대규(오른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이미지 확대보기
7일 서울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에서 열린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조대규(오른쪽)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기부신탈 활성화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기부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기부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 등 수탁사에 맡기고, 유고가 생기면 신탁 계약으로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다. 사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기부 신탁을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의 후원자가 기부신탁 의사를 밝히면 생전에는 수탁자인 교보생명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기부자는 필요시에 재산을 본인의 병원비나 요양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사후에는 남아있는 재산을 초록우산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미리 설계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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