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객,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보험료 환급 신청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