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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계약 5개 보험사로 이전…가교보험사 전환

“보험계약자 손해 없이 100% 계약이전”
MG손보 청산 절차…신규 영업 정지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이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이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이전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 산하에 가교 보험사를 만들어 계약이전 절차를 지원한 뒤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MG손보 처리 방안을 최종확정했다.

아울러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원활한 계약이전을 위해 선제적 영업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기존 계약자들의 지위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가교 보험사에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로 최종 계약이 이전될 때도 조건 변경은 없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금융위의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약 121만명의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100% 안전하게 계약이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151만건이며, 이 중 90% 상당은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예보가 우선적으로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의 계약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가교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관리하는 기간 중, 5대 손보사들은 계약을 이전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달 말 처음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분기 내 가교 보험사의 1차 계약이전이 진행될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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