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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급증…7월부터 60% 이상 고금리 대출 원천 무효

서울 시내 거리에 놓여진 대부업 광고물.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거리에 놓여진 대부업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불법 사채를 찾는 취약계층의 발길이 급증한 가운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모욕·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들의 추심 방식은 나날이 악랄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될 대부업법 개정안을 앞두고 사전 점검에 나섰지만, 개정안이 법정 최고금리 3배 이상의 계약의 원천 무효, 대부업자 등록 문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서민 자금 공급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공급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월 중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추심 방식이 악랄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를 분석해 보면 SNS에 신상 정보를 폭로하거나,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 추심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원천 무효화된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대폭 높아진다. 대부업의 진입 문턱을 높여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를 개편하고, 법 테두리 밖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형은 기존 징역 5년 ,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최고금리 위반 시에는 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였던 처벌 수준이 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수준으로 상향된다.

다만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신고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적은 만큼 대부업자들의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부업 진출 요건을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줄고 있는 대부업체가 더 줄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고, 경영난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문을 닫는 대부업체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2011년 말 1만2486개에서 지난해 6월 말 8437개로 줄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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