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주주 대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섀도우보팅(Shaow Voting)이 폐지됨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수가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는 오는 2015년부터 의무화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새누리당)이 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일반회사 4곳, 선박투자회사 36곳, KDR(외국주식예탁증권)발행회사 5곳 등 총 45개사로 2012년 39개사에서 6곳 밖에 늘지 않았다.
특히 일반회사 중 상장기업은 차이나킹이 유일하고 나머지 아침마음, 디에에치패션, 경기방송 등 3곳은 비상장기업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섀우우 보팅 제도가 일부 기업들이 경영부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법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안덕수 의원은 "업무상 절차가 간편해지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자투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며 "전자투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