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단가 낮추려 협력업체 이원화…온도센서 도면 3종 활용해 경쟁업체에 제공
기술자료 요구서면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도 적발
기술자료 요구서면 12건 미교부·10건 미보존도 적발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부당 사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했다. 협력업체 이원화는 같은 부품이나 서비스를 두 곳 이상의 하도급업체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토대로 2024년 3월 이와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4월 자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확대보기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수령하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정 순서와 사용 설비, 관리 항목·기준,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수령하면서 교부했던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해당 서면을 하도급 거래 종료일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부당 사용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와 미보존 행위에도 각각 관련 하도급법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에 부당하게 활용되는 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을 지속해서 감시할 방침이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