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 판단으로 유효성이 확정된 특허는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다.
앞서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와는 다른 기술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고 봤다. 특히 신규 중합 기술과 파라미터 개발을 통해 열전도율을 낮추는 동시에 친환경성을 강화한 점을 들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명일폼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약 4년간 이어진 단열재 특허 무효소송은 LX하우시스 측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단열재를 양산화한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켜왔다.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을 확보했음은 물론 동시에 화재에 강한 준불연 성능까지 확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과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건축자재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LX하우시스 PF단열재 원천기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물론 업계에서 원천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킨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