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이슈] bhc·BBQ의 법정 밖 신경전, 판결 해석도 '동상이몽'

박현종 bhc 회장 상대 72억원대 손배소, 2심 판결 둘러싼 여론전 가열
bhc '사실 왜곡'vsBBQ '책임 인정', bhc "상고서 억울함 해소"

송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23-01-25 15:01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자료=bhc 이미지 확대보기
항소심 판결문 중 일부. 자료=bhc
'치킨 라이벌' bhc와 BBQ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두고 양측은 엇갈린 판결 해석을 내놓으며 법정 밖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실 왜곡'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책임 인정'을 주장하며 날선 공방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25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BBQ가 일부 승소했다는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특히 bhc는 항소심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bhc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bhc)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 작성은 bhc 전략기획팀의 소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박현종 회장)가 주식 매매 계약서에 대한 실사를 총괄했거나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bhc 측은 BBQ가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전에 이를 인용해 사실을 왜곡한 점에 대해 맹비난했다. bhc 관계자는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 이사 또는 BBQ 수인임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현종 회장 매각 주도했다?…'예스'or '노'


양측이 상반된 입장 차를 보이는 판결은 지난 13일 드러난 항소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2021년 1월 BBQ가 박 회장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BBQ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BBQ는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bhc 매각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한 박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bhc측은 BBQ의 해석에 대해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한 뒤'란 전제로 말을 아꼈고, 10일 여가 지난 후에야 "법원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였기에 BBQ의 사실 왜곡"이란 입장을 내 놓은 것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2억원대 민사 소송도 3차전 예고, bhc "대법원 간다"


해당 소송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6월 BBQ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났다. 이후 BBQ는 박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했다며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 법원은 2019년 8월과 2020년 1월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BBQ는 2019년 7월 이런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7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 매각 전까지 박 회장이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했기에 BBQ가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았다는 게 BBQ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bhc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박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bhc 대표로 내정돼 있었다거나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 △박 회장이 bhc 주식 매매계약을 총괄하고 주도했고 △BBQ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bhc 주식매각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삭제, 은폐했다는 BBQ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