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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 소송 31일 판결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개학연기에 설립 허가 취소 통보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1-14 15:28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취소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1일 한유총이 제기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지난해 3월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시교육청은 그해 4월22일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러한 결정에 맞서 한유총은 같은 해 4월2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한유총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6월5일 각하하자 다시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23일 법원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한유총은 현재까지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주고 한유총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 사단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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