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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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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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