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집단 특성상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 모기업에 집중
네이버 노조 "계열사별 교섭보다 통합교섭 후 개별교섭 가능"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IT 업종 통합교섭 구조 논의
네이버 노조 "계열사별 교섭보다 통합교섭 후 개별교섭 가능"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IT 업종 통합교섭 구조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실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화섬식품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IT 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 필요성이 언급됐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을 근거로 IT 업종에서 모기업이 교섭 외부에 남아 있던 문제를 바로잡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IT 기업집단의 구조적 특성상 서비스·개발 등 사업 기능은 계열사로 분산됐으나 예산·임금 재원·보상체계·인공지능(AI) 및 알고리즘 시스템 등 핵심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자회사가 핵심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모기업이 교섭 밖에 머무르면 자회사만을 상대로 한, 법인별 교섭은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 오세윤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이하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사례를 통해 계열사 구조, 교섭·근로조건, 개정법 의제 중심으로 통합교섭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지분 구조, 계열사 이사회 구성, 매출 종속성 등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제시하며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계열사들에 대해 모기업인 네이버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제시한 14개 법인에 대해 네이버와 최상위 계열사가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네이버 계열사 임원 겸직도 과반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이버 임원 겸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김희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랩스 △네이버아이엔에스 △네이버파이낸셜의 기타비상무이사나 감사 등을 맡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지회장은 그 근거로 과거 임단협 교섭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2021년 추가 보상제도 도입과 네이버 교섭 합의 사항을 교섭하지 않는 계열 법인에도 같은 날 동시 적용 등 모기업인 네이버가 계열사 전체의 핵심 근로조건 결정을 하고 있는 점, 매년 임금교섭 시 네이버의 합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회사들은 노조에게 협의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네이버 합의 직후 평균 한 달 이내 동일한 수준과 문구로 타결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교섭 의제인 노동안전·작업환경, 근로시간·작업방식, 복리후생·임금, 인사이동 등의 측면에서도 통합교섭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근무 사옥의 귀속 및 사옥 이전 결정, 재택·오피스 근무 선택제 등 근무 형태 일원화, 사내 인트라넷 및 메신저 공통 사용, 복리후생 시설 공동 이용, 인공지능(AI) 조직 재편에 따른 수백 명 단위의 계열사 간 대규모 인사 이동 등 노동환경 전반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오 지회장은 "현재 16개 법인과 매년 개별 교섭을 진행하며 연간 150회의 교섭과 1000시간 이상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다"며 "법인별 법무법인 자문료까지 감안하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일괄적으로 모든 임단협을 통일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회장은 "사업 별로 특수성이 있으면 일단 통합교섭을 진행하고 회사별로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면 된다"며 "근로조건은 노사 자율적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오는 20일 조인식을 거치고 통합교섭 안을 네이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