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브랜드가 초저가 상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해 유로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EU 소매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EU가 내세운 이유다.
◇ EU 집행위, 150유로 미만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 폐지 추진
3일(이하 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수입품에 대해 적용해온 무관세 정책을 없애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경우는 무관세 기준이 135파운드(약 23만원)다.
EU 집행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손질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논의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들에 무관세로 들어온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의 규모는 지난 4월 기준으로 35만 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에릭 마머 EU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EU 집행위가 마련한 이 개혁 방안은 이달 말께 개최될 예정인 유럽의회 본회의에 회부돼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머 대변인은 “EU가 그동안 시행해온 초저가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정책으로 쉬인과 테무를 비롯한 초저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제품이 밀려들어 오면서 유로존 소매업계가 큰 타격을 입어왔다”면서 “여기에다 중국발 초저가 상품의 항공편 배송비가 저렴한 것도 유로존 소매업체들의 경쟁력을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 중국 초저가 쇼핑몰의 저렴한 배송료도 배경
사실상 전 세계 국가가 가입해 있는 UPU 협약에 따라 국영이든 민영이든 관계없이 각 나라의 우체국 간 국제 우편물 거래 시 적용되는 것으로 상품을 발송하는 우체국은 목적지 우체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실제 목적지까지 배송비는 도착국 우체국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배달국 우체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대국 우체국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생긴 것이 바로 배달국 취급비로 거래 당사국 간 주기적으로 발생한 발송 및 도착량에 따라 상호 정산이 이뤄진다.
문제는 정산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 이른바 우편발전지수(PDI)에 따라 UPS 가입국을 4가지로 분류해 정산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 PDI가 낮은 그룹에 속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배달국 취급비를 내기 때문에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매우 저렴한 배송료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 무관세 기반한 쉬인의 사업모델 큰 타격 불가피
이 여파로 영국 런던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유로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쉬인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쉬인은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초저가 패션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필 헌트의 존 스티븐슨 애널리스트는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유로존과 관련한 쉬인의 모든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전제로 한 것인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쉬인의 EU 사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인 입장에서는 사업모델을 대폭 수정하거나 가격을 끌어올리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계속 저가 전략을 이어가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