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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MS의 액티비전 인수 중단 가처분 인용…22일 심리 개시

연방거래위원회 가처분 신청 후 하루만에 승인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3-06-14 17:10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사진=AP통신·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사진=AP통신·뉴시스
미국 지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루 만에 인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에드워드 다빌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 법원 판사는 현지 시각 13일 FT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번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앞서 미국 시각 기준 12일, MS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분 전량 인수, 혹은 이와 유사한 거래를 완료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번 인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행정 법원 명령과 비교하면 인수 완료만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넘어 계약 전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6개월 만에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는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았다. 영국 경쟁·시장 관리국(CMA)은 앞서 올 4월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인수합병을 거부했다. 유럽연합(EU)·중국·일본·한국 등의 정부기관은 이번 인수를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FTC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직후 "FTC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법적 절차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궁극적으론 게임 시장의 경쟁이란 관점에서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성명문을 내놓았다. 이는 FTC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CNN 등에 따르면 MS 측은 이번 법원 판결 직후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실제 심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법적 절차가 빨라진 것이 게임 시장 경쟁에 있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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