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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송출수수료 개정안 발표에 '환영' 속 '아쉬움' 교차

상호간 협의 계약 초석 마련에 업계 '방긋'…대가검증협의체 검증 주체 변경에는 '아쉬움'
10년 해묵은 송출수수료 산정 논란 잠재울까 기대도 커…"계약 때 잘 반영토록 노력"

송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23-03-16 17:12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늘어나는 송출수수료 부담에 ‘탈TV’를 가속화 중인 홈쇼핑업계가 변화된 방송 환경에 맞춘 합리적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요구해 온 끝에 유료방송사와의 합의점을 찾았다. 모호하던 대가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송출수수료 개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인데 홈쇼핑업계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대가 산정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가산정 기준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명히 했다. 기존 방송을 통한 판매와 동시간대 모바일·인터넷 판매를 합한 매출액 증감을 반영하던 방식에서 방송을 통한 판매총액 증감을 기본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TV가 아닌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 및 시청데이터 등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반영토록 했다. 또 대가산정시 고려되던 양 사업자 수익구조 및 유료방송 사업자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등도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사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에 통지하던 계약절차나 방법, 대가산정 기준을 상호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계약이 종료 이후 협상해야 할 경우에 우선 전년도 계약을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하거나,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수수료를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 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 요청 및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됐는데, 기본협상 기간(5개월)에 추가협상 기간(3개월)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가검증협의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호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홈쇼핑 실적이 실제 송출수수료에 반영되는 근거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대가산정 요소에서 물가 인상률과 조정계수가 빠진 것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는 시작일 뿐”


홈쇼핑업계는 유료방송사업자와의 10여년간 해묵은 송출수수료 산정 논란을 중재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를 걸면서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자간 건전한 협상에는 좋은 밑걸음이 될 테지만, 강제성이 없는 개정 가이드라인은 향후 계약에 100%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인 만큼 실제 계약 까지 가봐야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권고니 최대한 따르려 하겠지만, 유료방송사 수입에서 홈쇼핑사가 차지하는 지분이 큰 만큼 지켜볼 일”이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시작에 불과하고 갈 길이 멀다”면서 “계약시 가이드라인이 긍정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대가검증협의체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기존에는 대가검증협의체에서 정부가 고려요소 값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줬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이를 검증하게 된 데 따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양자간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사업자에게 검증을 맡김에 따라 미디어, 유통 등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될텐데 이 때도 누군가는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구성 전문가들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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