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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 별도 규정' 규제법 마련하겠다"…업계 즉각 반발

업계 "세계적으로도 아직 규제 마련 안 됐는데…방송법 개정안으로 국내 OTT 위축 우려"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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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아직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이 같은 선제 규제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26일 “국내법상 OTT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월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시장 현실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OTT서비스를 방송사업 유형 중 하나인 ‘부가유료 방송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다보니 방송규제의 대부분이 함께 적용되면서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해외 OTT들은 단순 ‘신고’ 대상인 반면, 국내 OTT는 ‘등록’ 대상으로 정의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한 발의안은 ‘부가유료방송사업’이라는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온라인 동영상제공사업이라는 별도의 역무가 신설됐다. 역무에 따라 사업자 정의가 가능해 향후 OTT사업자 역무에 맞는 규제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기존 방송보다는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 역시 반영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정의 조항은 모두 삭제된다. 이어 1인방송이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를 방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법율에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모두 ‘신고’ 사업자로 통일, 별도의 심의체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토론회 이후 정부와 사업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3사가 연합해 만든 콘텐츠연합플랫폼의 OTT 푹(POOQ) 측은 이날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OTT 들의 과도한 시장잠식에 대한 대응방안과 자국산업 보호·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조차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유료방송과의 규제 형평성을 명분으로 토종 서비스와 OTT 모두에 대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업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과잉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을 위축시키는 한편 토종OTT 사업활동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푹은 SKT의 OTT ‘옥수수’와 9월 통합법인 ‘웨이브’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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