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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견해차…"다음달 재논의"

12일 과방위 제2법안소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규제 논의
2시간 30분 회의 끝 결국 결론 못 내…1개월 후 다시 모이기로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07-12 15:4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국회 본관 과방위 제2소회의실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사후규제 방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다음달 재논의’라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박수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국회 본관 과방위 제2소회의실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사후규제 방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다음달 재논의’라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박수현 기자)

석 달만에 재개한 국회차원의 유료방송 합산규제·사후규제 논의가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했지만, ‘다음달 재논의’라는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각 소위 위원들 간 의견도 엇갈리면서 결론 도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방위는 지난 1월부터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며, 지난 4월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일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후규제 방안을 마련해보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합산규제 일몰 이후 도입할 사후규제 방안을 고안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규제 방안에 대해 양 측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거기다 여야 간 갈등 격화로 국회가 문을 닫으며 논의 개진은 계속 미뤄져 왔었다.
이날 소위는 2시간 30분 이상 지속됐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과방위는 1개월 뒤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과방위 제2소위 위원(자유한국당)은 “부처 이해관계자간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론 내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1개월 뒤에 소위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으며, 이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당 안을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사후규제 안에서 두 부처가 대립하고 있는 ▲이용약관·요금승인 방법 ▲다양성 평가 주체 문제 등에 대해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위원 간 견해 차도 발생해 논의 개진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2법안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현재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김성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합산규제는 재도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사후규제 마련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성태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대로 된 사후규제 마련이 될 때까진 합산규제를 일정 기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태 의원은 “현재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없애려면 공공성과 지역성 등 여러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양 부처가 합의 못하면 합의될 때까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합의 과정 동안 규제 공백상태를 거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단일 안이 나오도록 (두 부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 다수의 의원들이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계속 하느니 이 문제에서 벗어나 사후규제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LG유플러스와 SKT의 인수합병(M&A)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후규제로 보완이 안 되고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윤상직 의원이 기존에 합산규제 재도입을 주장했던 이유는 인터넷이 지방 지역에 완벽하게 보급이 안된다는 점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를 들었던 것인데, 지난달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결정돼 합산규제 재도입 의견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33.33%를 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규제로,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이 법안의 재도입 여부에 따라 KT와 딜라이브의 M&A 여부가 갈리게 된다. 현재 KT·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31% 이상으로, 여기에 딜라이브 점유율까지 더할 경우 37%를 넘어서게 돼 합산규제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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