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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콘서트에서 4만5000명 관중 머리위로 드론이 무방비로“

드론 안전의식 제고 위해 ‘드론 운용 위법행위 처벌 규정 강화’ 필요
이헌승 국토위 의원,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개최
강창봉 “드론 법규 준수않으면 조종사는 물론 사업자까지 처벌해야”
“지방항공청에 위반사항 조사 위한 조종사 최소 인적사항 요구권을”

이재구 기자

기사입력 : 2018-11-23 01:55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드론 안전 입법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토론회. 사진왼쪽부터 오원만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실장,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원장, 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장,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사진=이재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드론 안전 입법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토론회. 사진왼쪽부터 오원만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실장,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원장, 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장,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사진=이재구 기자)
“지난 5월 12일 오후7시30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가수 조용필 50주년 기념투어는 빗줄기를 뚫고 전국에서 모인 4만5000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야간’에 ‘빗줄기를 뚫고’ ‘관제권(시내중심지)’에서 ‘4만5000명의 머리 위로’ 허가없이 드론이 날았습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KIAST) 무인항공연구실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드론 안전 입법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조용필 50주년 기념 행사의 사례를 들며 우리가 현재 얼마나 드론 안전 불감증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이헌승 국회위원(자유한국당) 주최, 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항공안전기술원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강 실장은 이어 “드론 법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드론 조종자는 물론 조종자가 아닌 사업자와 공연기획자까지 항공안전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과태료가 아닌 벌금까지 매길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법제도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각 지방항공청에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종자 인적 사항 요구 권한을 부여해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드론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드론 비행 규제법과 관련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동일기준을 적용하되 운영 수준에 맞게 가감한다”고 소개하면서 “비행금지 구역 고도가 높다거나 낮다고 하기보다는 국가 수준에 맞는 안전규제를 하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드론법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드론규제가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허술하지 않다”며 “중국의 경우 드론비행시 다른 많은 국가들의 경우처럼 시계 비행만을 요구하며, 최고 120m 고도 내에서 비행토록 돼 있으며, 250g 이상인 드론을 날릴 때에는 실명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항, 군사시설 및 베이징이나 신장같은 특정도시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가시권에서 비행하되 사람과 건물로부터 30m 이내에 물건을 투하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규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강실장은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드론규제가 허술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인항공기시스템 교통 운영(UTM·UAS Traffic Management)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대,KT,KAIST 등을 통해 적극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2021년에 시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UTM시스템은 하늘에 떠있는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체계로서 이는 드론이 도시에 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건에 불과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발 건수가 2015년 17건, 2016년 25건, 지난해 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강 실장은 “현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많지만, 정작 단속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단속 근거와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각 지방항공청의 명확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종자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반시 캐나다의 경우 300달러, 중국의 경우 20만위안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지난 달 1일 발표된 국토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안전확보 방안’(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드론안전논의(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장), 드론안전대책에 대한 제언(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이사) 등이 이어졌다.

◆“저성능 드론과 고성능 드론의 동일 규제 불합리 내년 6월까지 개선”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안전관리 체계라서 사고 시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이 고성능 드론과 동일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위험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드론을 분류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중 법제도 정비(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가운데 특히 ‘조종자격제도’와 관련, “7~25kg 조종 자격시험에 대해 ‘필기+비행경력+실기시험’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이후 적용 기준에 대해 많은 의견을 받고 있어 어떻게 현실 반영할까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드론 보험제도 연구도 지원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드론 규제 다른나라보다 엄격하지 않아”


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장은 우리나라 드론 규제법규와 시스템이 다른나라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우리나라 드론 규제는 고도 제한, 속도 제한, 기체 신고등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유럽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시켜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여러 상황에 맞게 적정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드론분류, 자격, 운용 요건 기준을 세분화하는 합리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드론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규제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또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에 근거한 전자적인 비행경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부분은 부가장치 달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제장치라고도 소개했다.

◆현 드론 인증은 전자파 인증 수준불과...규정 규격 제정 및 기구 마련 필요 ”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는 “드론 비행 환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왔지만 드론 장비(하드웨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지 않나 한다”며 “직접적으로 사고당하는 피해도 나오지만 간접적으로 드론 자체가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드론을 떠다니는 하나의 원거리 지상체 세트로 본다면 그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장비(HW)문제, 소프트웨어(SW)문제, 기타 조종 미숙 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특히 주목한 것은 “그런데 수입된 시스템 장비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사실상 모른다. 그 오류가 내가 짠 SW와 어떻게 링크돼 사고나는지도 모른다. 드론 자체는 나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받는 신호가 있다. 어차피 누가 주는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신호가 미약하거나 재밍걸면 손쓸 방법이 없다. RF통신도 마찬가지다. 스푸핑(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네트워크상에서 허가된 주소로 가장해 접근하는 해킹 공격)도 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고가 날 수 있다.

송 대표는 “정부가 제도적 대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장비분야 안전성 확보대책이나 검증은 미흡하다”면서 “이제는 장비쪽 사고 원인을 좀더 심도 있게 검도하고 품질, 부품, SW같은 것을 인증제 담당 기관을 만들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제조검증 서비스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 좀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장비분야을 더 안전학 만들기 위한 대책과 검증제도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드론용 KC 인증 및 국가인증규정 규격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드론 만들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제도가 없다. 인증자체를 찾아보니 운용에 대한 안전성, 장비 안전성 등에 KC인증을 주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드론에 대한 제도가 해당사항이 없다. EMI, EMC인증 받는 것 하나로 돼 있다. 물론 전자파 인증 받아도 KC인증 받는 것으로 무언의 약속으로 간다. KC인증 받으러 가면 주파수 대역별로 어떤 세분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없다. 기존 KC인증에 들이대고 제조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제조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법제도와 더불어 장비안전성 확보 확인 및 검증토록 하는 제도 및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드론에 대한 KC(Korea Certification)인증규정 및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드론 인증을 받을 때엔 EMI 인증 받아도 좋은데 그것조차도 세분화 잊능 만들어서 제조판매하는 사람들이 따를 수 이쎅 ㄱ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 “드론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안전확보 대책 절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드론의 분류 등을 비롯한 드론 장비 그 자체에 대한 안전 법규와 제도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드론 안전입법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토론회가 끝나고 이 내용을 안전한 드론 관련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재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헌승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드론 안전입법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 토론회가 끝나고 이 내용을 안전한 드론 관련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재구 기자)
한편 이날 플로어에서 경남 지방경찰청 이병석 경정이 “여태까지의 안전관련 입법문제는 기체 안전성에 집중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안전과 관련해 단속 규제 위한 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정은 “내년에 럭비월드컵, 2020년 동경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 대사관에서 드론 관련 단속 법률에 대한 문의가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 대사관이 '불법드론 칩입에 따른 공공안전 저해시 국가기관 등이 단속할 근거법률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법률로 단속할 수 있느냐, 없다면 개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 발생시 국가가 어떻게 배상할거냐 등과 같은 진지한 질문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불법드론이든 산업용 드론이던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식별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대 탁승호 교수가 2년전 제안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상정됐고 표준으로 인정받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경정은 또 “드론 개인식별 문제와 함께 불법드론임이 확인될 경우 강제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강창봉 실장은 “일본 경찰은 도쿄 올림픽 때 불법 드론의 경우 강제 추락시키고 파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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