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LS증권 김원규 대표 등을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SPC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S증권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