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가입 제한안 96.3% 찬성
이송이·이원일 간부 불신임안 가결
이송이·이원일 간부 불신임안 가결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초기업노조의 ‘2026년 5차 총회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 대상을 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이 찬성 2만7618명, 반대 1062명으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96.3%다.
전체 선거인 5만1350명 가운데 2만868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5.9%를 기록했다. 투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진행됐다.
규약 개정에 따라 기존에 DS부문과 DX부문을 함께 아우르던 초기업노조는 앞으로 DS부문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존 DX부문 조합원은 노조에서 탈퇴 처리될 전망이다.
DX부문 소속인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가결됐다. 이 부위원장 불신임안에는 투표자의 95.7%인 2만7441명이 찬성했고 1239명이 반대했다. 이 지회장 불신임안은 찬성 2만7588명, 반대 1092명으로 찬성률 96.2%를 기록했다.
앞서 노조는 이 부위원장과 이 지회장이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 등을 계약한 사실을 외부에 제보했다고 보고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두 사람이 DS 중심의 조직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최 위원장의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초기업노조 내부에서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전사 재원을 활용한 성과급 통합 분배와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다. 노조는 다른 노조와의 공동교섭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 교섭을 DS부문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총회에서 규약 개정과 간부 불신임안이 모두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면서 노조 내부 갈등도 DS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