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 등 특금법 위반 혐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
코인원 "엄중 인식…행정소송, 결정된 바 없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대표에 문책경고 제재
코인원 "엄중 인식…행정소송, 결정된 바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코인원에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앞선 코인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한 것이 그 이유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1단계 '주의'부터 2단계 '주의적 경고', 3단계 '문책경고', 4단계 '직무정지', 5단계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며 3단계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한 점을 적발했다. 이에 더해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 위반 사례 약 7만 건도 적발됐다.
코인원 측은 "당사는 이번 FIU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들의 미비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며 추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