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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와이파이·IoT 직접 구축·운영 “산업‧서비스 활성화 기여”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올해부터 시행
민간기업 투자 한계, 지자체가 해결 가능
주민 편의 증대‧지역기업 성장에도 도움
지난달 16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용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허용됐다. 사진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공공와이파이 민생현장 소통' 행사에 참석해 '공공와이파이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16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용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허용됐다. 사진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공공와이파이 민생현장 소통' 행사에 참석해 '공공와이파이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자체 공공 통신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되어 지역 산업의 성장과 주민들이 보다 고도화한 통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허용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한정해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한다. 지자체에서 공공와이파이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유는 과거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이 민간기업중심으로 만들어져 지자체에서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민간기업은 기대수익을 계산해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투자금 회수율이 낮은 지자체에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통신서비스 투자를 하지ㅣ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공 통신 서비스 격차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일으켰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는 주민이나 기업 유치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애로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기존 법 제도가 바뀌지 않아 불가능했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지자체가 보다 손쉽게 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를 위해 공기업인 서울디지털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을 추진했으나 이제 담당 과 등 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청주시는 이날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망 확충에 나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법 개정 덕분에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 통신 서비스 취약지역을 메워 주민 편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통신 서비스 구축을 주도함으로써 각 지방에 소재한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새로운 일감을 얻게 되어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가 처한 예산 부족 문제아 함께 서비스의 철저한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긴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사 등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 등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또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 불만처리 직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예로 든다면, 하루 평균 이용자만 100만 명이 넘는데, 이를 가입자 그대로 환산할 경우 필요한 불만처리직원 확보는 100명 이상이 되어 대부분의 지자체들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보침해사고 발생시 지자체나 통신사 간 책임소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서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어려운 점은 많지만.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공공 통신 서비스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긍정 효과가 클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당장 문제가 커보이지만 지자체 별로 충분히 검토와 준비를 해왔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각 지역에서 설립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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