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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헝가리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의 회계 및 부동산 관련 유의사항

기사입력 : 2021-10-28 00:00

최근 헝가리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 2차 투자 시기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당황하는 사례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신규 진출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행정적, 회계적, 노무적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외법인 경험이 많은 신규기업의 경우에는 헝가리만의 특징을 간과하기도 하여 간단히 해결될 일도 나중에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헝가리로 신규기업이 진출할 때, 회계 및 부동산 관련하여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헝가리 회계시스템 및 과태료, 국세청 감사 유의 사항
1) 헝가리는 HUNGARY GAPP 회계기준이며, 한국의 IFRS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매년 변경되는 회계법이나 세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2) 헝가리에서 부가세는 27%이며, 헝가리에 법인설립 이후 매월 부가세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설립과 동시에 회계법인과 계약 및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헝가리에서 국세청 감사나 회계/세무로 인한 과태료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 회계사가 있는 회계법인이나, 헝가리 국세청 또는 정부와 세금으로 인한 분쟁 관련 소송 시 최소 4인 이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함께 있는 곳으로 가급적 업무를 진행하셔야 현지에서 최소한의 리스크로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헝가리 부동산에서 매도/매수인 유의사항
(매도인 관점)
1)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수자를 만나게 됩니다.
2) 부동산 매매완료 (계약 잔금완료) 이후 매도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일정 또는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매수인 관점)
3)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진행하지만, 헝가리는 매도인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소유권 확인 및 이전, 매매 계약서 검토 및 서명완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4) 부동산 매매 완료 (계약잔금완료) 이후 매수인은 부동산 변호사에게 일정 또는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관점 유의사항
1) 매수인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매수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부동산 변호사에게 검토 및 서명 완료까지 일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시 계약금 10%를 송금하고, 나머지 90% 잔금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행 되었을 때,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요구하는 결재 조건에 따라서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 및 긴급 매입 시 주의 해야하는 사항들
1) 매도인 (보통 헝가리 현지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계약 및 매매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지정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진행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 (한국 신규 진출기업)은 매도인 (헝가리 현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과 상관이 없는 부동산 변호사를 선정하고, 매매 금액 협상과 기존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에 문제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2) 매도인 (헝가리 현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 (헝가리 현지인)은 매도인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 인을 위한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시장 가격에 부합되는 부동산 매입을 권고합니다.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는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들로 인하여 한국 신규 진출기업들의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3) 매수인 (한국 신규 진출기업)은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서 사전 시장 조사 및 부동산 매매 금액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매도인 (헝가리 현지인)과 미팅을 진행하는 방법이 헝가리 현지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헝가리 부동산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1) 헝가리는 외국인 개인 (영주권 없음)도 외국 기업도 모두 부동산 매매가 가능합니다.
2) 3년 이상의 헝가리 주재원들의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장기간 창고 또는 공장을 임대해야하는 경우에는 헝가리 법인에서 향후부동산 시세와 지역을 감안하여 공장이나 창고, 집이나 건물 매입을 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절감되고, 향후 부동산 차익도 법인의 또 다른 수익 창출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고자
이름 : 유 상 호 (YU SANGHO)
학력 : 부다페스트 경제대학교 MBA (CORVINUS BUDAPEST MBA)
이력 :
(2020년 ~ 현재) : 헝가리 투자청 (HIPA) 한국기업 자문 위원
(2017년 ~ 현재) : FGN 법무법인, IIP 회계법인 컨설팅 고문
(2017년 ~ 현재) : A-TECH EUROPE KFT 비즈니스컨설팅 대표
(2017년 ~ 현재) : OKTA (세계한인무역협회) 부다페스트 부회장
(2010년 ~ 현재) : A-TECH EUROPE KFT 법인장



주: 기고자 개인 의견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danielyu.atech@gmail.com)로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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