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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바다 수주 깃발 꽂은 한화오션, 탈락사 반발에 멈춰 선 서명식

- 167억3000만 바트 규모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 공식 발표
- 탈락 업체 이의제기 접수로 태국 국가조달법 제118조 발동…계약 서명 절차 일시 유예
- 기본 30일·최장 60일 행정 심사 진행…위원회 결정 기각 시 서명·불복 시 법원 소송
태국 해군이 2026년 9월 8일 167억 3000만 바트(약 6968억 원, 1바트=41.65원 기준) 규모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으나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로 계약 서명이 일시 유예됐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태국 해군이 2026년 9월 8일 167억 3000만 바트(약 6968억 원, 1바트=41.65원 기준) 규모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으나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로 계약 서명이 일시 유예됐다. 이미지=제미나이3

태국 해군이 2026981673000만 바트(6968억 원, 1바트=41.65원 기준) 규모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으나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로 계약 서명이 일시 유예됐다.

이시라뉴스는 2026918(현지시각) 이번 조치가 평가 취소나 재입찰이 아니라 태국 국가조달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보도했다. 한화오션이 수주전에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탈락 업체 일부가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계약 체결 시점은 심의 결과 발표 뒤로 넘어갔다.

167억 바트 규모 수주


태국 해군은 호위함 1척 건조 사업 심사 결과 한국의 한화오션을 최종 사업자로 공식 선정했다. 한화오션이 제시한 금액은 1673000만 바트다. 이번 입찰에는 한화오션을 비롯해 한국의 HD현대중공업,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튀르키예 아스케리 파브리카와 TAIS 게미, 스페인 나반티아 등 총 6개 기업이 참여했다.
하원 국방위원회 검토 이후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보고와 국방부 사무차관의 승인을 순서대로 거쳤다. 해군은 결과를 발표한 당일 탈락 업체들에도 심사 점수와 결과를 통보했다.

조달법 118조와 심의 절차


코라윗 차야라티 해전전단 사령관은 방콕 해군회관 기자회견에서 탈락 업체들이 회계감사원 이의검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태국 해군은 2017년 제정된 국가조달법 제118조에 근거해 계약 체결을 일시 유예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국 HD현대중공업은 탈락 사유만 확인했을 뿐 공식 이의신청은 내지 않았으며, 스페인 나반티아 등 일부 탈락 업체를 중심으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이의가 접수됐다.

패트리시아 몽콜바니치 회계감사원장은 "규정상 이의 심사는 기본 3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사안이 복잡하면 15일씩 최대 2회 연장해 최장 60일까지 심사가 이어진다. 감사원은 심사 기간에 해군이 한화오션과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체결과 소송 시나리오


해군은 회계감사원 이의검토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엄격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탈락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해군은 한화오션과 정식 건조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위원회 판단에 승복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 소송이 개시되면 함정 건조 착수 시점은 법적 분쟁 종료 뒤로 밀려난다.

현재 단계는 기술평가 취소나 재입찰이 확정된 수주 실패가 아니다. 국가조달법 제118조가 정한 법정 심의 기간을 거치는 행정절차 지연 상태다. 향후 최종 계약 성사 여부는 회계감사원 위원회의 기각 결정과 탈락 업체의 법원 제소 여부에 달려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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