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정명령, 웨이버 요건 대폭 강화… 신규 발급 원칙적 제한
'파트너국 소싱' 확대 명시… 韓 방산·소재 업계 촉각
'파트너국 소싱' 확대 명시… 韓 방산·소재 업계 촉각
이미지 확대보기미 법전(10 U.S.C.) 4872조에 따라 국방장관이 발급해온 웨이버의 허용 범위를 좁히고, 일부 사안에서는 공급망을 자국 내로 옮기는 완화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다는 내용이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가공소재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존을 끊겠다는 취지로, 대중(對中) 공급망 봉쇄 기조가 방산 분야로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재~완제품 全단계 추적… 1차 넘어 하위 협력사까지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부에 핵심 공급망을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지도화하는 규제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계약업체는 지정된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광물·부품·소프트웨어 등 투입요소의 원산지를 밝혀야 하며, 정부의 감시망은 1차 계약업체를 넘어 하위 협력사까지 넓어진다.
행정명령은 또 공급업체의 외국인 소유 여부와 재무 취약성, 제조 리스크까지 평가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는 교체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월과 4월의 국방획득 현대화 행정명령, 지난해 3월 핵심광물 생산 확대 행정명령, 올해 1월 가공 핵심광물 수입 관련 협정 협상 지시, 2월 '아메리카 퍼스트 무기이전전략'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방 조달 전 단계에 걸쳐 중국을 배제하는 다년간의 '공급망 디리스킹(derisking)' 기조가 방산 원자재 조달 규정으로까지 더욱 조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장비 공급망의 해외 의존 문제를 드러낸 지 6년 만에 나온 것으로 국가안보 취약점을 찾아내 계약업체가 공급망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웨이버 문턱 죈 백악관… "대체재 찾았나" 못 밝히면 조달 불이익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팩트시트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미 전쟁부 장관의 웨이버 발급 요건을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완화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단다고 밝혔다.
계약업체는 대체 공급처를 실제로 찾아봤다는 근거와 원자재 원산지, 금지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세한 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계약업체는 계약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디저렛 뉴스(Deseret News)는 이날 전쟁부 장관과 각 군 장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업체가 원하는 원자재에 대한 웨이버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는데, 백악관 팩트시트 자체엔 이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완화계획 승인 등 예외 경로는 그 이후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전장(戰場) 대비 태세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韓 방산·소재업계 변수… '파트너국 소싱' 조항, 속단은 금물
백악관 팩트시트는 계약업체가 국내 및 파트너국 공급원에서 핵심광물·소재·부품의 신규 인증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인증 절차의 규제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미 국무부가 출범시킨 핵심광물 협의체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대체한 이 협의체엔 미국·일본·호주·영국 등이 참여한다. 다만 이 협의체 참여가 이번 행정명령상 '파트너국' 자격 인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지는 국방부의 후속 시행규정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방산 공급망에 이미 참여한 한국 협력사들은 원산지 추적 범위가 확대되면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소명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중국산 배제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