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관계사 오뚜기SF 고성공장서 40대 노동자 압착 사고
로봇 설비·팔레트 사이 끼여…사고 나흘 뒤 치료 중 사망
경찰·고용노동부,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로봇 설비·팔레트 사이 끼여…사고 나흘 뒤 치료 중 사망
경찰·고용노동부, 사고 경위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오뚜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께 경남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 고성공장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제품 적재용 로봇 설비와 팔레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수출 제품의 로봇 적재 설비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비 이상이 발생해 작업자들이 문제를 확인한 뒤 작업구역 밖으로 이동했고, 이후 설비가 다시 가동되는 과정에서 A씨가 내부에 남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팔레트 위에서 제품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25일 오후 10시30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업체 과실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뚜기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안전성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설비 사용을 중지하고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뚜기SF는 수산가공품과 컵누들, 소스류, 과일 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 관계사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