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6억원 추가 확보해 출연금 30억원으로 늘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초년도 보증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초년도 보증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시는 21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례보증 예산 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예산은 본예산 24억원에서 총 30억원으로 늘었다.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 규모로 보증이 이뤄지는 만큼 전체 보증 규모도 기존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60억원 확대됐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일반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증수수료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시는 제1회 추경에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예산 1억원을 추가 확보해 기존 1억4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렸다.
특례보증 신청자에게는 초년도 1회에 한해 대출금액의 1%, 업체당 최대 50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지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을 거쳐 방문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확보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