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안 역량 갖춘 금융사 규제 완화 검토…해킹 사고 과징금 도입도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이 위원장은 10일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망분리 규제 완화 방향도 밝혔다. 그는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준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국증권금융이 단체 부문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장은영 한국씨티은행 상무, 김대희 DB손해보험 본부장이 수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