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사회적배려층 등 최대 1%p 우대금리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정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만기별로 연 4.90%(10년)에서 5.20%(50년)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최대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최저 금리는 연 3.90%(10년)~4.20%(50년)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와 조달비용 상승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