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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도 체크카드 발급 가능…KB국민카드 “자녀 카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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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미성년 자녀의 카드 발급과 관련한 이벤트를 한다.
국민카드는 ‘첫 용돈 관리는 KB국민 체크로 안전하게’ 이벤트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부터 체크카드 발급과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민카드는 제도 변화에 맞춰 ‘KB Pay‘ 앱을 통해 자녀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자녀의 신규 카드 발급 및 이용 이벤트도 진행한다. 만 7세부터 만 11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KB Pay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KB국민 쏘영 체크카드’ 또는 ‘KB국민 노리2 체크카드(KB Pay)를 대리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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